“반년 전에 예약했다고요”…해외여행·기말고사 일정 겹치자 교수에 손해보상 요구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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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전에 예약했다고요”…해외여행·기말고사 일정 겹치자 교수에 손해보상 요구한 부모

입력 : 2026.06.13 08:40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모습.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은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모습.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은 [연합뉴스]

대학생 자녀의 해외여행 일정과 기말고사가 겹치자 부모가 교수와 학교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사연이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교수 때문에 해외여행 일정 망친 아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A씨는 “대학생 아이가 교수 때문에 6개월 전에 예약한 해외여행 일정을 망치게 생겼다. 취소는 못 하는 상태이고 취소하면 100% 손해를 보게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과목의 학사 일정이 교수 사정으로 1주일 연기되면서 기말고사 일정이 자녀의 해외여행 기간과 겹치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교수님이나 학교에서 여행 취소에 따른 비용을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육청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고는 “정 안 된다면 저희 아이만 따로 기말고사 일정을 바꿔줘야 하는데 거부하신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들은 “대학생이면 본인이 해결해야 할 일”, “수업을 빠질지 여행을 취소할지 학생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 “학교나 교육청이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다”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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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의 기말고사 일정과 해외여행 일정이 겹치자 한 학부모가 교수와 학교에 피해 보상을 문의한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학부모는 교수의 잘못으로 인해 기말고사 일정이 해외여행 기간과 겹치게 되었으며,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청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대학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학부모의 요청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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