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에 장롱면허 탈출" 불법 운전연수 주의보

2 days ago 3

무자격자가 보험 없이 강습
보조 브레이크 장치도 없어
사고나면 보상조차 못 받아
경찰, 3개월간 101명 적발

저렴한 가격에 운전 강습을 받게 해주겠다며 불법으로 도로 연수를 제공하는 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소비자들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을 중심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무등록 불법 도로 연수 강사 모집, 알선책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해 101명을 송치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포털에서 '방문운전연수'를 검색하면 '○○드라이브, ○○드라이빙'이라는 이름을 지닌 불법 운전연수 업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은 '방문도로연수를 해준다' '자차로도 연수할 수 있다' '주말·공휴일·새벽 시간 연수가 가능하다' '여성 선생님을 연결해준다' 등의 홍보 문구를 내세워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불법 운전연수 업체들은 저렴한 수강료를 전면에 내세워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수강료는 정식 운전전문학원에 비해 최대 절반가량 낮은 수준이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상으로 운전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더욱이 불법 도로 연수 업체는 적절한 교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어 실제 교육 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식 운전전문학원 연수 차량은 조수석 하단에 보조브레이크 등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강사가 긴급 상황에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도로 연수는 '운전 연수봉'이라는 임시 브레이크 장치를 설치하거나 안전장치 없이 연수가 진행된다.

불법 운전연수 업체들은 연수자를 위한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시 제대로 된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고 모든 과실 책임을 운전자 본인이 져야 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일부 업체들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업체 사이트에 홍보 문구를 띄웠지만, 교육생용 전문 보험이 아닌 일반 자동차보험인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불법 무등록 운전교습 업체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자격 강사를 채용해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연수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앞으로 도로 연수 교육체계 전반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불법 운전연수 교육생을 모집·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알선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8월 발의됐다.

[지혜진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