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전 매니저 '공동공갈 혐의' 법정 선다..증인 채택[스타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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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등의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가 20일 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2.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방송인 박나래가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 신씨와 이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신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이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등장했다.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씨)은 피해자와 근로 관계가 종료된 이후 받아야 하는 합당한 금액을 요구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이하 박나래)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적이 없으며, 신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이씨 측을 향해 "(신씨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씨가 요구한 것은 밀린 임금이나 수당이지 몇 퍼센테이지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냐"고 되물어 확인했고, 이씨 측은 "맞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신씨 측은 첫 공판에 이어 박나래가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 부분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냐"고 다시 한번 물었고, 신씨 측은 "그런 취지의 주장"이라고 답했다.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박나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등의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가 20일 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2.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지난달 29일 진행된 첫 공판 당시 신씨 측은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당시 신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신씨)은 (박나래에게) 퇴직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약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5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언론 제보를 조건으로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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