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가수 이기찬이 전국 약국을 돌며 대표곡 ‘감기’를 부르는 이색 공연을 펼치다가 약사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기찬은 최근 2002년 발표한 히트곡 ‘감기’를 리메이크해 발매하고 전국 각지의 약국에서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노래 제목인 ‘감기’와 약국이라는 장소를 연결한 독특한 홍보 방식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감기찬’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하남과 성남, 광교, 서울 종로와 구로 등 여러 지역의 약국에서 공연을 진행했거나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일각에서 해당 공연이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명 가수의 약국 내 공연이 특정 약국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의 환자 유인과 호객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약국에서 공연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기찬의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19일 “약국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만큼 처음부터 약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공연 자체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없지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객 행위나 의약품을 현장에서 나눠주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연에 임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해 왔으며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촬영 영상 역시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기찬은 12일 강원대병원 독감 예방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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