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장애인 이동권 주장 시위 과정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의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박 대표가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박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8일 오후 6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전장연 회원 20여 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쳤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박 대표는 버스 앞문과 자기 몸을 쇠사슬로 연결했다. 또 휠체어를 탄 참가자들이 버스 앞을 가로막으며 약 20분간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검찰은 이를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보고 박 대표를 기소했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원심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버스 운행을 강제로 중지시킨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방해하는 방식은 사회상규에 반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