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7개 제분 업체에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이들 제분 업체는 3개월 이내에 밀가루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정해야 하고, 앞으로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7개 제분 업체에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671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회사들은 국내 기업 간 거래(B2B) 밀가루 시장의 87.7%를 점유하는 과점사업자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간 24차례에 걸쳐 제면·제과업체 등에 공급하는 밀가루 가격과 공급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고 결정하는 담합 행위를 했다. 담합 규모는 5조69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밀가루 원재료인 원맥(빻지 않은 밀)의 국제 시세가 오를 땐 원가 상승분을 최대한 빨리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원맥 시세가 떨어질 땐 원가 하락분을 늦게 반영하기 위해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제분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도 담합을 지속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회사들에 지급한 밀가루 가격 안정 보조금은 471억원에 달한다.
2022년 9월 밀가루 가격은 담합을 시작한 2019년 말에 비해 최소 38%, 최대 74% 상승했다. 7개 업체의 영업이익도 대폭 개선됐다. 2019년 4.3%에 그친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 상위 3개사의 밀가루 사업 부문 평균 영업이익률은 2024년 12.5%로 올랐다. 담합에 가담하기 전 적자였던 하위 3개사도 2024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7.4%를 기록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 6710억원은 역대 담합 사건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사조동아원에 부과한 과징금이 1831억원으로 가장 크고, 대한제분(1793억원)과 CJ제일제당(1317억원)이 뒤를 이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사조동아원은 시가총액(약 1417억원)보다 큰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대한제분은 역시 작년 영업이익(623억원)의 세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담합에 가담한 회사의 임직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7개 업체는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밀가루 가격을 업체마다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하고, 근거와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가격은 담합 이전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또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1년에 두 차례 공정위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담합에 연루된 7개 업체를 ‘제분 업체 경영안전자금’ 지원 대상에서 즉각 제외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CJ제일제당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경쟁사와의 접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분협회를 탈퇴했고, 앞으로 공정한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종관/고은이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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