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시스
과장된 홍보를 뜻하는 ‘하입’(Hype)은 자유, 다만 논란을 키워 문제다.
민희진식 화법이 ‘새삼’ 화제다. 지난해 기자회견만큼의 휘발력은 상실한 인상이지만, 나름 인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무려 65분씩이나 신상 발언을 이어갔다. 특유의 ‘격정’에 일부에선 ‘선동적’이라 지적하는 논쟁적 말투도 여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업계 안팎에서도 ‘자동 팩첵’(팩트 체크)를 유발하는 건 ‘이쯤 되면 재주’라 볼 수 있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4일 오후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 전 직장이던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의 풋옵션(주식매매청구권) 청구 소송을 둘러싼 심경 토로에 나섰다. 65분간 진행된 민 대표의 출연은 유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뜨거운 화젯거리에 올랐고, 일부 발언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하는 새로운 논쟁의 소재가 됐다.
풋옵션 청구의 근거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실적 강조 대목부터 의아함이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해당 방송에서 “하이브 전 계열사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벌어다 줬던 회사가 어도어”란 민희진의 발언에 대해 ‘그럼 빅히트, 플레디스는 별개 레이블이냐’며 과장된 주장임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인 빅히트뮤직에는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플레디스에는 세븐틴 등이 소속돼 있다.
지난 해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 직후로 돌아가 모회사 하이브로부터 ‘2달짜리’ 프로듀싱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민희진-하이브 양자간 소송에서 언급된 ‘법정 발언’이 조명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 측은 재판부에 “뉴진스의 전속 계약 종료 시까지 (프로듀싱을) 제안했다”며 “2달은(민희진이) 당시 어도어 사내이사로서 남은 임기로” 잔여 기간을 고려한 임시 조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장 논란을 사고 있는 부분은 ‘영구적’이란 표현을 강조한 경업금지 관련 발언이다. 비단 노예 계약을 연상케 하는 문구로, 이 또한 양자간 소송에서 진술된 내용이다.
하이브 측은 재판에서 민희진이 과거 주주간계약 내 이른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항목’에 대해 오해 방지 차원에서 “별지까지 써주겠다고 까지 했다. 실제 이에 관해 협상도 오갔고 본인(민희진)이 이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별지는 계약서 본문에 담기 어려운 세부 내용 등을 별도 용지에 정리해 뒤에 붙이는 방식으로, 이 또한 계약서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
이번 유튜브 출연과 맞물려 일각에선 민희진이 지난달 말 열린 해당 소송 변론에 출석, 자신의 입장을 다수의 보도자료로 사실상 ‘사전 배포’한 일을 재조명하고도 있다. 지난달 27일 오후 8시30분에 종료된 변론 과정에서 민희진은 자신이 세운 오케이 레코즈 명의로 ‘최소3건’의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구체적으로 오후 5시 31분·오후 5시 50분·오후 6시 33분으로, 보도자료 상에 언급된 일부 내용 경우 ‘실제 변론에선 언급되지않은 것들’이란 의혹 또한 제기되며 ‘사전 작성’ 논란 또한 낳는 상황이다.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스포츠동아는 해당 보도자료 상에 기재된 오케이 레코즈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결번’으로 확인됐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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