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의견 표명 가능해도 모멸적 표현은 안돼”
‘양아치’ 댓글은 기각…“불법행위 해당 안돼”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민 대표가 A 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 등 4명은 민 대표에게 각 30만 원, 총 12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쓰레기다’, ‘지옥에 가라’는 등의 댓글에 대해서는 “민 대표와 관련된 사안이 일부 공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까지 허용되진 않는다”며 “일부 댓글은 의견 표명보다 민 대표를 비하 또는 조롱하거나 경멸의 감정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댓글로 민 대표의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됐기 때문에 그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양아치’, ‘정상인은 아닌 듯 보인다’ 등의 댓글에 대해서는 “댓글에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됐더라도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한 표현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민 전 대표는 A 씨 등을 상대로 1인당 300만~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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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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