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혐의, 대법 파기환송 판결에
野전원 이름 올려 “내란 폭동 가담” 주장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1일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습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밤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의 이름을 올려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이어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안이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재적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 행위를 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하게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탄핵소추 이유를 밝혔다. 심 총장의 딸이 외교부 국립외교원에 취업한 것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심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