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유튜브 채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제된 부분 중에 유튜브 허위조작정보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상시 모니터링 기관을 두고 대응하는 방안과 기존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포함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 다양화되고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인터넷 뉴스 서비스 포털 등의 매개체는 언론중재법 안에 들어와 있다”면서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돼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서비스제공자도 인터넷 뉴스서비스로 보는데, 이런 식의 규율을 통해 유튜브의 보도행위들도 규율할 수 있다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개정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노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21대 (국회) 때 (법안과 비교해) 쟁점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논의가 됐다”며 “(정정보도 등 청구 사건에서) 입증 책임의 어떤 부분을 전환할 것인가, 청구권을 어떻게 제약할 것인가, 누구에게 제약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쟁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언론탄압법’이라는 야권의 비난과 국내외 언론단체들의 반발로 폐기됐었다.
노 의원은 “보도 특성상 사실관계를 보도할 땐 논거를 제시하게 돼 있다”며 “보도는 기본적으로 자기 입증 책임의 속성이 있기에 허위성을 다툴 땐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을 언론에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회의에서) 나왔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언론특위는 뉴스포털에서 댓글을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을 막는 것을 구체적 개혁 과제로 삼고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