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 파기환송’ 선고 하루만에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강행
‘허위사실공표죄 일부폐지’도 추진
고법, 李 파기환송심 15일 첫 재판
민주당은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상정한 뒤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6·3 대선 직후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게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를 일부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판 중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종결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대법관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가 아닌 이들로 선출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은 각성하고 규탄하자고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며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 더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입법·사법·행정을 통째로 장악한 ‘이재명 단 한 명만을 위한 국가’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은 ‘처분적 법률’로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맡는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인 2일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고법은 같은 날 배당 절차를 통해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를 담당 재판부로 지정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기존에 심리를 맡았던 형사6부는 파기환송심을 맡을 수 없다. 첫 공판 기일 지정까지 마친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에 대해 소환장을 발송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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