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 6만~7만쪽 기록 다 읽은 것 맞나”…법조계 “검토 어려운 분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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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일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서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하면서 어두운 표정을 지은채 식당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일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서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하면서 어두운 표정을 지은채 식당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사건 기록이 6만~7만 쪽에 달하는 점을 들어 대법관들이 짧은 시간 안에 충실한 심리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 사람이 8시간씩 읽어도 100일이 넘게 걸린다. (대법관이) 이 기록을 다 읽었다는 것인가”라며 “(대법관들이) 한 달 만에 기록을 다 파악하고 전원합의체에 넘긴 지 9일 만에 (유무죄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사건은 대법원에 올해 3월 28일 접수됐다. 대법원은 약 3주간 사건을 가배당 상태로 관리하며 검찰의 상고이유서, 이 후보의 답변서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2일 주심 배당이 이뤄졌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회부 당일과 24일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열었고 24일 표결로 결론을 낸 뒤 이달 1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0 대 2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 측은 방대한 기록 검토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질의에서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며 “대법관들은 수많은 재판연구관과 유기적 일체가 돼서 기록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34일에 이르는 기간 중 대법관들이 필요한 고민에 의해서 새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며 “사안의 무게에 비춰 더 엄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만 보고 판결할 수 있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그래선 안 된다. 그렇지도 않다”고 답했다. 재판을 보조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의 보고서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대법관들이 직접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를 중심으로는 이례적으로 빠른 기간에 선고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대법원이 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한다고 할 때 6~7만 쪽 기록은 검토하기 어려운 분량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대법원에 넘어온 기록 중 상당량은 쟁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법 조항에 대한 단순 인용이거나, 배경사실 등이 포함된 기록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34일 동안 다수의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함께 기록을 검토하는 6~7만 쪽이라는 분량은 물리적으로 검토가 불가능한 분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록 검토와 관련해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과거 발언도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헌법재판관은 일주일이면 수 만 페이지를 다 읽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당시 ‘재판 기록이 수만 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결론을 섣불리 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데 대한 답이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나도 판사 할 때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봤다. 매주 한 번씩 하는 재판에 그거 다 처리한다”며 “그거 어려운 일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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