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이 14일 열린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은 일부 예외를 빼고 의무다.
다만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예정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선 먼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된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과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에서부터 범죄사실을 강조해 총력을 쏟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와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관저를 떠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