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허술…한국인엔 갑질, 재외공관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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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15 17:57 수정2025.04.15 17:57 지면A25

정부 재외공관이 허술하게 비자를 발급해 불법 체류 목적 외국인이 관광 비자로 입국하게 하는 등 부실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해외 체류 중인 한국인에게 불필요한 행정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미국 대사관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말레이시아 대사관, 베트남 다낭 총영사관, 중국 광저우 총영사관 등 전 세계 17개 공관이 이번 감사 대상이었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는 모든 공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감사원이 감사 기간(2024년 5월 27일~6월 28일) 주호찌민 총영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 중 113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한 결과, 타인의 은행 계좌를 제출하고 비자를 받는 등 확인 절차 부실이 드러났다. 여권·사증 위변조를 확인하는 바이오정보시스템에는 신청인의 바이오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총 167개 재외공관에서 4만2431명의 바이오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체류 중인 한국인이 행정 업무를 할 때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재외 공관의 ‘갑질’도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일본대사관 등 13개 공관은 출생신고를 할 때 서명으로 할 수 있음에도 반드시 날인 등을 위해 신고인의 도장을 지참하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재외공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사항도 임의로 민원인에게 서류를 요구하기도 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 대표적이다. 행정망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민원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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