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신발장에 깔려 숨지자 “폐기해”…은폐 지시 공무원, 징역형 집유

2 hours ago 8

뉴시스 환경미화원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신발장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증거물 폐기를 지시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증거를 인멸한 동료 미화원 등 3명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앞서 2018년 9월18일 오전 10시 12분경 경기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발장이 불상의 이유로 쓰러지며 환경미화원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 환경미화원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끝내 숨졌다. 그러나 당시 사고 직후 현장을 확인한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동료 미화원 등에게 신발장을 해체하고 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은 신발장 설치 및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미화원 등도 신발장을 해체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증거인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신발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망인이 입은 피해와 연관돼있을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신발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형사책임이나 관리자에 대한 징계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망인이 응급 후송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발장을 창고로 옮기고 해체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당시 안전상 문제로 신발장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른 시간 내 해체 작업을 해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유족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신발장과 그 설치의 결함이 인정돼 승소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죄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