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쓴이 A씨는 자신이 가던 미용실에서 ‘정상 단말기’와 ‘비정상 단말기(미등록 PG사 혹은 타인 명의)’ 두 개를 사용해 꼼수 탈세를 의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지원 카드나 단골 고객, 미성년자 손님들이 오면 비정상 단말기로 결제하라고 유도했다고 말하며 미용실 주인이 “자기 이것 신고당하면 몇 억 세금 폭탄 맞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세청에 정식 신고를 했고 이후 지역 관할 세무서에 배정되었지만 신고 이후 4개월 간 연락이 없었고 A씨가 전화를 걸어 묻자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 혹시 미용실 5년 치 매출 자료를 구해올 수 있나요?” “못 구하면 그냥 경고로 끝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황당한 세무소의 답변을 받은 A씨는 국민신문고의 해당 세무소의 미온적 대처를 신고했다. 그는 7월까지 해결하겠다는 국민신문고의 답변을 받았지만 해당 미용실에는 별도의 세무 조사는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절세 목적으로 사업자번호가 다른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간이과세자(매출액 기준) 자격을 유지하거나 전체 매출을 축소 신고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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