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으로 순차적 도입이 확정된 '화랑업 신고제'(2026년 7월)와 '재판매보상청구권'(2027년 7월)을 두고 제도의 세부적인 보완과 재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작가의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지만, 섣부른 도입이 규모가 작고 열악한 국내 미술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과 박수현 국회의원, 한국화랑협회, 한국문화예술법학회, 경북대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화랑업계와 법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미술진흥법, 세제 개선 방안 등 미술시장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학술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은 미술품이 작가로부터 최초 판매된 이후 재판매될 때 작가가 재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다. 화랑업계는 추급권이 미술품 거래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고, 미술품의 가격 형성에는 작가의 역량 외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다는 점을 들어 작가 보상금 산정 방식 등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경 미국 변호사는 "제도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예, 시범 적용, 단계적 도입 등의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화랑업 신고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승훈 한국화랑협회 정책이사(본화랑 대표)는 "예컨대 화랑이 미술품을 거래할 경우 그 상세 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셈인데 이는 영업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제도는 없다"고 비판했다.
[송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