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로 태어난 생후 2개월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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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아내 B 씨(33)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A 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 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졌습니다.A 씨는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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