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성착취물 제작한 20대 2심서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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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 원심 명령은 유지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의창구 자신 주거지에서 10대 B 양을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같은 시기 B 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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