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금지" 초유의 상황…440억 벌금에 발칵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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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20 17:20 수정2025.06.20 17:20 지면A10

호주가 세계 최초로 추진하는 ‘16세 미만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금지법’이 연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호주 정부 위탁으로 진행된 ‘연령확인 기술시험’에서 사용자 연령 확인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다.

20일 발표된 연령확인 기술시험 예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연령 확인이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번 시험을 이끈 토니 앨런 프로젝트 디렉터는 “16세 미만 사용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기술적인 큰 장벽은 없다”며 “(사용자 연령 확인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고 기존 서비스에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얼굴 인식, 사용자 행동 분석을 통한 연령 추정, 인증 절차, 부모 통제 기능 등 다양한 기술이 검토됐다. 청소년의 연령 확인 우회 시도까지 고려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 이 법안에 반대해온 메타, 스냅챗, X(옛 트위터) 등 주요 SNS 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플랫폼은 현행 기술로는 사용자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새 법이 시행되면 주요 디지털 플랫폼은 연령 제한을 강제할 법적 책임을 지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0만호주달러(약 44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성년자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세계 첫 사례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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