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딸 남친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술·담배 그 녀석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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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남친 어깨, 복부 흉기로 찔러…2심도 집유 5년

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0일 딸과 알고 지낸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39·여)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밤 대구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B 군(14)에게 다가가 “죽어”라며 옷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어깨와 복부를 찔렀다.

A 씨는 딸 C 양(16)이 지인 소개로 B 군을 알게 된 후 학교에 가지 않고 B 군과 혼숙하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놓으려 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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