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남친 어깨, 복부 흉기로 찔러…2심도 집유 5년
원심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밤 대구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B 군(14)에게 다가가 “죽어”라며 옷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어깨와 복부를 찔렀다.
A 씨는 딸 C 양(16)이 지인 소개로 B 군을 알게 된 후 학교에 가지 않고 B 군과 혼숙하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놓으려 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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