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약탈”…양당 합의 ‘연금개혁’에도 찬성 안한 의원 84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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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개혁안이 근본적인 연금 재정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향후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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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18년 만 통과
연금개혁안 반대·기권 84명
“개혁합의 아닌 기성세대 협잡”
연금 고갈 9년 지연...재정 해결 안돼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가 ‘18년 만에’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 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모수개혁이다. 여야의 극적 합의로 성사된 연금개혁안이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된다”며 청년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이들 중 반대 또는 기권한 84명은 주로 3040세대의 청년 의원들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김재섭·박충권·우재준·조지연 등 30대 의원과 40대 이상인 정희용·진종오·윤상현·김도읍·박대출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또 민주당에서는 이소영·전용기·장철민·김동아·모경종·민홍철·박홍배 의원 등이 이탈했고,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도 반대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반발이 나오는 것은 해당 개혁안이 근본적인 연금 재정 문제를 해소하지 않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개혁으로 연금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에서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연도는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지는데, 연금 고갈 시점만 9년 지연된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안 통과 전 “이건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挾雜)”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오늘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폰지사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는 그만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표를 던진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연 지금의 국민연금이 가진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가 어렵다”며 “재정안정성과 세대형평성을 개선하지 못한 이번 개혁안은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도 “연금 고갈 시기를 몇 년 늦췄을 뿐, 보험료를 더 오랜 기간 내고 덜 받아야 하는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며 “개정안이 오히려 젊은 세대의 실질 부담률을 높이는 구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혁안에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뿐 아니라 크레딧(보험료 납부 기간 추가 산입)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군 복무 크레딧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한다.

근본적인 연금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여야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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