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투자금, 대통령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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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 투자금, 대통령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까 이유리 입력 : 2026.07.30 11:01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미국 이민정책을 둘러싼 권한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취업비자 비용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데만 있지 않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비자와 이민에 관한 새로운 금전적 부담을 어디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H-1B는 미국 기업이 해외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다. 정보기술(IT) 종사자와 엔지니어, 연구원, 회계사 등 전문직 인력이 주로 이용하며 오랫동안 미국 취업과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주요 경로로 활용됐다. 많은 외국인이 F-1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OPT를 거쳐 H-1B를 취득하고, 이후 EB-2 또는 EB-3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 H-1B는 미국 기업이 필요한 해외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제도다.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밖에서 새롭게 신청하는 H-1B 청원에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정부 수수료와 비교하면 해외 신규 채용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정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행정부가 이처럼 큰 금전적 부담을 새롭게 부과할 권한을 가졌는지를 살펴봤다.미국 헌법상 국민에게 새로운 금전 부담을 부과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다. 행정부는 의회가 만든 법률을 집행할 수 있지만,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새로운 세금과 유사한 부담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법원은 이번 10만 달러 수수료가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이라기보다 해외 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최근 연방항소법원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정책의 효력을 다시 인정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지만,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에도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이 사건은 미국투자이민 EB-5를 준비하는 투자자들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최근 투자자들과 상담하다 보면 “대통령이 바뀌면 투자 금액도 바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정부가 정책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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