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비중이 85% 이상인 제품에 대해 10% 우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 기업들의 미국산 금속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1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구리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이처럼 조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포고문에 따르면 외국 기업의 물품에 미국산 철강·알루미늄이 중량 기준 85% 이상 사용된 경우 10% 우대 관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현재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 10%를 전 세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에 따라 50% 또는 25% 추가 관세를 제품별로 부과하고 있다.
또 콤바인, 수확기 등 농기계와 일부 기타 장비에 대해서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존 15% 관세가 적용되던 산업장비의 범주를 확대해 무역협정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불도저와 지게차 등 이동식 산업장비도 같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 같은 관세 조정은 2027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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