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유력지인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AI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며, 언론 기사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현지 시각 2일 NYT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전날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훈련하기 위해 NYT 콘텐츠를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NYT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법무부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미국 법원 절차상 정부는 공익이 걸린 소송에 '이해관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