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친구를 물고문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9)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B(16)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들은 2024년 9월 18일 오후 또래인 C양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친구가 누군가에게 폭행당했는데 C양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