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촬영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흰색 SUV 차량이 주차 구획선을 걸친 채 주차돼 양옆 주차 공간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모습이 담겼다.
이처럼 주차선을 넘거나 두 칸을 사용하는 ‘민폐 주차’는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대형마트나 백화점, 아파트 주차장 대부분은 사유지로 분류돼 불법 주차 단속이나 강제 견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법적 제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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