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응시자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응시자는 지난 5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전기산업기사 시험장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채 부정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안경에는 카메라와 AI 프로그램이 탑재돼 문제를 인식한 뒤 렌즈 화면에 답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응시자는 스마트폰 반납 절차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2대를 준비해 1대만 제출하고, 안경과 연결된 다른 휴대전화는 몸에 숨긴 채 시험장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감독관은 시험 도중 응시자가 안경테를 부자연스럽게 만지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A씨가 적발 전까지 푼 문항은 1~2개 정도로 알려졌다.앞서 광주지검도 지난 5월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40대 응시자를 약식재판에 넘긴 바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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