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중심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전환, 지속성장 위한 한국형 IP공시제도 도입 필요”...지식재산서비스협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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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지난 9일 한국형 IP공시제도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세림 클레리베이트코리아 본부장, 허재관 연구개발사업화정책연구회장, 하청일 IP공시제도 추진위 위원장(테크란 대표), 송민경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위원, 정철환 김앤장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지난 9일 한국형 IP공시제도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세림 클레리베이트코리아 본부장, 허재관 연구개발사업화정책연구회장, 하청일 IP공시제도 추진위 위원장(테크란 대표), 송민경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위원, 정철환 김앤장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고기석)는 지난 9일 한국형 기업 지식재산(IP)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주제발표와 간담 형식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은영 윕스 전무는 “자본시장 투명성·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지식기반 무형자산 중심으로 경제 구조 전환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 IP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세림 클래리베이트코리아 본부장은 일본 IP랜드스캐이프 사례를 통해 기업 IP 공시를 지원하는 IP 정보서비스를 소개하며 “IP 정보서비스는 IP 정보와 시장정보를 통합한 자사 분석, 경합분석, 시장분석 기업, 기술별 IP 맵 및 시장포지션 파악, 개별 기술·특허 동향 파악, 자사 및 경쟁상황, 통합IP 패키지 제안, IP자산 실사, 미래 시장 예측 등 IP 기업 공시제도 시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요기업이 IP 경영과 공시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IP 정보서비스가 다양한 기법과 형태로 이를 지원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정철환 김앤장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일본 IP공시제도 도입 현황 사례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4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도하고 이토구니오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토 리포트' 발표, 2021년 인적자본·지식재산 투자에 관한 정보공개와 지식재산 투자에 대한 이사회의 실효적 감독을 포함하는 도쿄증권거래소 기업지배구조규범(CGC:Corporate Governance Code) 개정, 2023년 일본 내각부 '지재·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전략과 거버넌스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무형자산·IP가 기업 경영 전략, 밸류업 핵심이며 일본 기업이 이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활동을 투자자에게 효과적으로 공개하고 투자 판단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바꿔온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리사는 “기술만으론 부족하고 이제는 무형자산·IP로 기업 가치를 말해야 하고 우리나라도 밸류업을 위한 무형자산·IP 공시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 박성환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사무총장, 이동규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위형용 지식재산협회(KINPA) IP랜드스케이프위원장, 류태규 지식재산연구원 박사 등 참석 전문가들은 지식기반 무형자산 중심의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미래지향적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IP공시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송민경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업 IP공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지속성장과 투자자, 자본시장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본 회의를 개최한 하청일 IP공시제도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법령으로 강제하는 방안보다는 ESG 모범규준과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통해 기업 자율적인 기준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SG 모범규준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우리기업의 바람직한 환경경영(E), 사회적 책임(S),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G)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 경영과 공시 등에 관한 규준이다. 한국 스튜어드코드십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서 국내 상장사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한국ESG기준원에서 제정, 운용한다.

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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