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7일(현지시각) 미국 정부의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전망이다. 관세조치 자체를 중단시키는 보편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편적 금지명령은 특정 소송의 당사자에 국한하지 않고 미국 전역의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명령을 말한다.
한국무역협회는 “법원이 관세조치 자체를 중단시키는 보편적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고 소송 당사자에 한해 관세부과 금지 및 환급을 명령했다”며 “이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원고 외 모든 수출입자는 122조 관세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IEEPA 관세 사건과 같이 상급심에서 122조 관세조치 자체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구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며 “최종 위법으로 판결나더라도 구제 범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관세환급을 원하는 기업은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법무부가 즉각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종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실질적인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지난 2025년 5월 28일 1심 선고가 내려졌던 IEEPA 관세 소송이 지난 2월 20일에서야 대법원 판결이 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약 1년 가량 걸릴 수 있어 122조 조치 기한 안에 실질적 변화가 생기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232조 등 대체 관세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소로 꼽았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법상 12개월까지 가능한 301조 조사를 122조 관세 종료 전(7월 22일) 완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무역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경우 현재 민항기·엔진, 폴리실리콘, 드론, 풍력터빈, 의료기기, 로봇·산업기계 등 6개 품목에 대해 조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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