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2년에서 형량 늘어…“사회적 폐해 극심해” 질타
또다른 모집책 법정구속…“실형 집행 확률 높아 도망 우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62)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사기 피해자가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일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통해 얻은 금액 전부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범죄는 경제적 약자 및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고 다수의 선량한 임대인에 대한 신뢰를 저해함으로써 주택 공급과 임대 시장을 교란했다”며 “임차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고 질타했다.함께 기소된 모집책 전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실형이 집행될 확률이 높은 이상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신 씨는 2018년 7월~2023년 2월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경기 소재 오피스텔 10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모집책 3명을 통해 허위 임차인 8명을 모집해 금융기관 5곳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아 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피해자) 15명과 오피스텔 15채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보증금 약 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 계약 사실을 숨기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조 월세 계약서를 제출해 주택담보대출금 합계 약 36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1심은 앞서 지난해 12월 신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다른 모집책 3명은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6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 수가 매우 많다”며 “편취금액도 91억 원에 달하는데 일부 대출금 상환 이외에는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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