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0년…쌍방항소

10 hours ago 3

검찰, 징역 25년 구형…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 미리 준비해 범행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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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A 씨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1시께 경기 파주시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2022년 6월부터 만남을 이어왔으며, 평소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에 그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차량 조수석 밑에 흉기를 숨겨놓고 B 씨가 또 자신을 무시하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후 B 씨와 다투게 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그러게 진작 잘 좀 하지”라고 말하며 범행했다.

A 씨는 범행 후 가족에게 “여자 친구를 죽였다”고 전화했고, 가족은 “동생이 극단 선택을 할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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