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투입' 윤석열 선고 생중계 불허…"국가안전보장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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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모레(12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일반이적 혐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인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언론사들의 재판 중계방송 및 비디오 녹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법원은 그동안 공공의 이익이 크고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중계를 허가해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의 특성상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판결 이유나 주문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윤 전 대통령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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