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로보택시 이르면 2028년 상용화…내년 실증차량 3000대 투입

1 week ago 11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이르면 2028년부터 일반 시민도 요금을 내고 무인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자율주행 서비스와 관련한 사업자 인허가 제도를 신설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특례 조항은 상시화한다.국토교통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율주행 경쟁국 수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계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우선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한다. 무인 로보택시는 운전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원격관제를 통해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승객 안전관리, 사고 조치 등을 수행하는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격관제, 사이버 보안체계, 현장 인력,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인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무인 자율차 판매를 위한 안전기준도 국제기준을 국내법 체계에 맞춰 도입한다. 올해 말부터 무인 자율차 기업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성능 인증제를 운영해 판로를 열 계획이다. 자율차 사고가 났을 때 제작사와 자율주행기업, 서비스 사업자 등의 민사상 책임분담 구조를 체계화하기 위한 ‘사고책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국토부는 2027년까지 관련 제도 정비를 끝내 2028년부터 무인 로보택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2028년을 목표로 광주 실증도시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운전자 의무 관련 특례 일부는 상시 제도로 바꾼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법 등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 매번 규제 샌드박스 등 한시적 특례를 신청해야 했다.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패스트트랙도 운영한다. 안전성이 검증된 동일 자율차에 대해서는 실차 확인 등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목표수량까지 먼저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27년부터 확대되는 실증도시에 실증차량 3000대 이상을 신속 투입할 계획이다.자율차 학습 관련 규제는 완화한다. 택시, 트럭 등 제3자가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이 수집한 주행 데이터도 실증 특례를 통해 원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가명·익명처리 등이 필요해 시간, 비용이 투입됐다.이동로봇 활성화 대책도 마련한다. 로봇대기·충전·정비시설 면적은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분야별 규제 특례’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축복 기자 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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