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지인이 운전한 것처럼 꾸미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 5-2부(한나라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23일 오후 6시 17분께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1㎞가량 운전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지인 B씨에게 "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부탁대로 경찰조사에서 당시 운전한 것은 본인이라고 진술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 측은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과거 관련 범죄 전력을 이유로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A씨는 2014년과 2019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B씨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