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서명위조 등 혐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2년
“범행 후 정황 나쁘지만, 경찰 찾아가 자수한 점 종합”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올해 1월 26일 오전 7시 43분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한 길까지 약 4.6㎞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9%)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A 씨는 당시 경찰에 단속됐는데, 경찰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자신의 친형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는가 하면, 경찰의 PDA단말기에도 재차 친형 명의의 서명을 한 혐의도 받았다.황 판사는 A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경찰에게 친형 인적사항을 불러주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면서도 “범행 며칠 후 경찰을 찾아가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주=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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