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정부 인증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무릎 골관절염 주사 등을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체 세포 등을 활용하는 융복합 치료를 뜻한다.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승인받은 임상연구와 치료에만 시행할 수 있다.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첨단재생의료로 광고하는 행위는 거짓·과대광고에 해당돼 최대 2개월의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3 days ago
4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