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때렸다가 처벌”…여자 화장실 불법촬영男 폭행한 피해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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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때렸다가 처벌”…여자 화장실 불법촬영男 폭행한 피해자 ‘벌금형’

입력 : 2026.06.01 15:43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하던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불법 촬영을 저지른 B씨는 이미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B씨가 피해자 A씨와의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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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던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40대 여성 A씨에게 창원지법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의 불법 촬영을 인지한 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B씨는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법원은 A씨의 폭행이 정당방위나 사회의 일반적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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