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덜미 잡은 아기에 “낙상 마렵다” 간호사, 결국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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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를 학대한 간호사 A씨를 파면했다고 11일 밝혔다.

병원 측은 사건 발생에 대해 간호사의 개인적 일탈로만 간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B씨는 추가적인 피해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구경찰청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사건에 가담한 추가 간호사들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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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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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를 학대한 간호사를 파면했다고 11일 밝혔다.

병원 측은 이날 환아 부모 B씨에게 교직원윤리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 4일 간호사 A씨를 파면했다고 서면으로 알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씨는 “병원 측이 서면으로 보낸 조치 사항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보면 여전히 간호사의 개인 일탈 행위로만 이 사안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측에서 우리 아이가 아프거나 가족들이 정신적 피해가 있으면 진료받게 해주겠다고 제시했는데 이 병원에 다시 갈 수 있겠나”라며 “당초 약속한 날짜보다 5일이나 늦게 서면을 받았다”고 전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간호사 A씨는 SNS에 환아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를 게시해 학대했다.

B씨의 신고로 이를 인지한 병원 측은 간호사 A씨의 징계 절차를 밟아봤다.

B씨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대구경찰청은 간호사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학대 기간과 추가 가담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학대에 가담한 간호사가 최소 3명 더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현재 간호사 A씨가 올린 게시글을 다른 게시글로 공유한 또 다른 간호사 2명을 확인하고 직접적인 학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 5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김윤영 대구가톨릭대 병원장이 이번 일을 사과하는 영상을 게시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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