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검으로 어린 두 딸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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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어질렀다는 이유로 어린 두 딸을 목검으로 폭행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A씨는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 43분쯤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당시 14세, 11세였던 딸 B양과 C양의 엉덩이를 목검으로 5회씩 때렸습니다.그는 누가 집을 어지럽혔는지 추궁했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고통을 참지 못한 B양이 자신이 어질렀다고 하자 B양의 엉덩이를 24회 더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A씨는 2020년 5월 30일 B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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