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도 용적률 500%…고층 아파트로 개발 가능해진다

1 hour ago 2
부동산 > 시장 동향

모아타운도 용적률 500%…고층 아파트로 개발 가능해진다

사진설명

서울 역세권 일대 낡은 빌라촌을 고층 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 규제를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개별 필지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양질의 주택과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있는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주기로 했다.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면 5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일반분양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 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에서 350m 이내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 위치한 경우다.

서울시는 기존 7층 이하 제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되던 ‘평균 13층 이하’ 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제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단위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층수 제한 없이 중·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 앞으로는 지역사회에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만 해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면 해당 용적률 만큼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치로 지하층은 주차장 중심으로 활용하고, 지상은 공사비를 줄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신속한 심의를 위한 표준처리절차도 마련했다.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심의대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협의 절차도 표준화해 사전 검토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 안정을 이끄는 대표적인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과 토목 및 플랜트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종합 건설사로 푸르지오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모아타운 용적률 상향 및 층수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향후 추진될 소규모 정비사업 현장에서 주택 공급의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시정비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시공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센트레빌’ 브랜드를 기반으로 건축과 토목 및 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종합 건설사입니다.
서울시의 모아타운 용적률 상향과 층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향후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환경에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확보한 주택 시공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정비사업 분야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하늘채’ 브랜드를 보유한 건설 기업으로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다양한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모아타운 용적률 완화 및 층수 규제 폐지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를 확보합니다.
다양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건축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 정비 분야에서 사업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주택 브랜드 e편한세상을 운영하며 국내 건설 시장에서 주택, 토목,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모아타운 용적률 상향 및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향후 소규모 정비사업 현장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고층 아파트 단지 개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택 정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