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26일부터 같은달 28일 사이 전남광주 나주에서 알게 된 노인(76)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분실한 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했던 노인은 피고인에게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 인터넷을 하는 것이 어렵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스마트폰을 건네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돈을 이체시켰다. 이후 노인과의 연락을 끊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며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비밀번호를 알아내 은행계좌에서 마음대로 돈을 빼간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바일 기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상대로 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엄벌을 통해 다른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들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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