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대폭 확대해 매출 기준을 초과한 주유소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도 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가 제한됐다. 행안부는 ‘영세 주유소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이 같은 제한을 뒀다. 이 때문에 전국 주유소 10곳 가운데 6곳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752개 주유소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을 넘겨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된 주유소는 6222개로 57.9%에 달했다.
이에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주유소 이용 제한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행안부가 즉각 개선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사용처에 포함된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았을 때도 기존 가맹점을 비롯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여부는 지자체마다 달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주유소와 인근 대형 매장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같은 결제 단말기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동 지역 갈등 장기화로 커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4월 29일 기준 지원금을 받은 국민은 152만6513명으로 전체 대상자(322만7785명)의 47.3%에 달했다. 지급액은 8697억원 규모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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