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보건소에서 생후 4개월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발생했다.
4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청주의 한 보건소에서 유효기간이 지난달 30일까지였던 '5가 혼합백신'을 접종했다.
5가 백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이 가능한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 백신이다.
보건소 측은 해당 백신을 전량 폐기한 뒤 접종자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통보했고, 현재까지 영아에게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는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연휴 기간 폐기 처분하지 못한 채 보관하고 있다가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통상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에 내용을 등록한 뒤 접종을 진행하는데, 이날은 등록 전 접종을 먼저 해 백신 유효기한이 지난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접종 과정에서 유효기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면서 "일주일간 접종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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