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여성 요양보호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지난달 7일 오후 2시경 부평구에 있는 80대 여성 노인의 주거지에서 2000만 원 상당인 25돈짜리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 달 17일 오전 9시 30분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요양보호사는 지난 3월부터 이 노인을 담당하며 집에 방문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은 혼자 거주 중이다.요양보호사는 훔친 귀금속 가운데 금목걸이 1개를 금은방에 800만 원에 팔아 이 중 95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노인이 현금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112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외부인 출입이 없던 점 등을 토대로 요양보호사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요양보호사는 “순간 욕심이 생겨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했다. 경찰은 조만간 그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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