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발란', 반품·환불 피해 사례 발생…소비자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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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11 09:57 수정2025.04.11 09:57

1일 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 로비에 '발란 전 인원 재택근무'라고 적힌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뉴스1

1일 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 로비에 '발란 전 인원 재택근무'라고 적힌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뉴스1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된 뒤 소비자 반품·환불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발란은 구매자의 반품·환급 요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제품 하자에 따른 구매 취소 또는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이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판매 대금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일부 판매자의 요청으로 소비자가 반품 신청한 사례도 포함된다.

물품 미수령, 환불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는 회생 절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액 20만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사에 할부 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발란에서의 신규 상품 구매·결제는 지난달 28일부터 모두 중단된 상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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