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오너일가 대부업체에 3000억 저리대출…이종근 회장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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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금리보다 낮은 이자비용에 217억원 절감가맹희망자 등에는 최대 18% 고금리로 대출과징금 149억 부과, 명륜당·이 회장은 고발 등록 2026-09-28 오후 12:00:05 수정 2026-09-28 오후 12:00:05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 오너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를 끼워 넣고 약 3000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빌려준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당 자금을 연 2.3~4.6%로 조달해 가맹희망자 등에게 최대 연 18%의 금리로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의 이 같은 부당지원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48억 72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회장과 친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연 2.3% 또는 4.6%의 금리로 총 2983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27개 은행·저축은행·캐피탈사를 토대로 산정한 정상금리는 8.73~13%인데, 이를 적용하면 대부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약 316억원이었지만 실제 지급한 이자는 99억원에 그쳤다. 대부업체들이 저리 자금 지원을 통해 약 21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셈이다. (자료=공정위)명륜당은 당초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다. 그러나 2021년 말부터 이자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들을 자금지원 구조에 편입했다. 대부업체는 2021년 1곳을 시작으로 2022년 2곳, 2023년 10곳, 2024년 1곳 등 총 14곳이 설립됐다. 특히 2022년 하반기 명륜진사갈비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 가맹점주와 신규 창업자의 자금 수요가 늘자 대부업체 설립도 급증했다. 14개 업체는 이 회장이 주도해 설립했으며 이 회장 또는 친족이 각각 75~100%의 지분을 보유했다. 대부분 별도의 상주직원이 없었고,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 대표를 맡았다. 대부업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빌려 운영한 업체도 있었다. 그럼에도 명륜당은 업체별로 최대 100억~15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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