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가 고래 삼키겠다고 달려드는 격”…권성동, 공수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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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4.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4.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 법질서, 법치주의, 대한민국 지키기이다”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시간이 걸려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서울서부지법은 법적 근거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줬다. 사법부가 수사 체계에 혼선을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판사가 영장에 아무런 이유와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며 “판사가 마음대로 영장에 초법적인 예외 조항을 넣은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법 위에 판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관저는 1급 군사비밀 보호시설 구역”이라며 “판사가 공수처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사실상 종용한 것이다. 공수처가 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자 이제 군과 경찰까지 하극상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경은 경호처장의 협조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경호처장의 지휘에 불응했다”며 “협조에 응하지 않을 심산이었다면 아예 그 자리에 오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군은 현장에서 대통령 관저 정문을 공수처 체포팀에 열어줬다”고 했다.

또한 “경찰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지시마저 불응했다. 협조 불응을 넘어선 하극상”이라며 “공수처는 한술 더 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요청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무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명령하듯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지난 4년간 아무런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존재 이유를 과시해 보이겠다며 정치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하나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건가. 마치 멸치가 고래를 삼키겠다며 달려드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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