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으면 낚시 못해”…해수부, 해양환경·수산자원 보호 위해 면허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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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구가 700만명을 넘으면서 환경오염과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낚시면허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면허제 검토, 어획량 할당제 도입, 낚시 전용선 도입 검토 등을 포함했다.

2000년대부터 논의된 낚시면허제는 낚시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어왔으며, 조일환 정책관은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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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낚시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낚시인구가 700만명을 넘어서면서 낚시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 환경 오염을 줄이고 수산 자원도 보호하기 위해 낚시면허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낚시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에 ▲ 낚시면허제 검토 ▲ 어획량 할당제 단계적 도입 ▲ 낚시 전용선 도입 검토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해 기준 낚시어선은 약 4000척,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명에 달한다.

미국과 유럽 등은 낚시면허제를 통해 낚시인들에게 수산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어획 마릿수 등도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부터 낚시면허제 논의가 있었으나 낚시단체의 반대로 계속 무산됐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정책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거에도 도입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사안이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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