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판사 직선제…'사법의 정치화' 우려만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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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유권자가 1일(현지시간) 과달라하라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판사 선출을 위해 투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멕시코 유권자가 1일(현지시간) 과달라하라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판사 선출을 위해 투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멕시코가 ‘사법부 민주화’를 내세워 실시한 판사 선거에서 대법관 9명 전원을 ‘친정부 후보’가 싹쓸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율은 평소보다 한참 낮은 10%대에 그쳤다. 삼권분립이 훼손되고 ‘사법의 정치화’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여당 후보 ‘대법관 싹쓸이’ 유력

멕시코 판사 직선제…'사법의 정치화' 우려만 키웠다

2일(현지시간)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판사 선거에서 개표율 60% 기준으로 당선이 유력한 대법관 후보 9명 전원이 집권당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이나 현 행정부와 밀접한 ‘친(親)여당 성향’으로 분류된다. 우고 아길라르 오르티스, 히오반니 피게로아 메히아, 이르빙 에스피노사 베탄소 후보는 행정부가 추천해 대법관 선거에 출마했다. 레니아 바트레스, 야스민 에스키벨, 로레타 오르티스 후보는 현직 대법관으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에 입성했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은 좌파 성향으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다. 다른 대법관 유력 후보 역시 행정부와 입법부의 중복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후보 등록을 위해선 입법·사법·행정부 중 한 곳의 추천이 필수다.

이번 선거에선 대법관 9명을 포함해 전체 연방판사의 절반인 881명을 뽑는다. 출마한 판사 후보만 3396명에 달한다. 나머지 연방판사는 2년 뒤 선거로 뽑는다. 사법부의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멕시코가 처음이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만 유권자가 판사를 선출한다. 멕시코 선관위는 열흘 안팎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개표 절차 중 대법관 선거 개표를 가장 먼저 집계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 최다 득표자가 맡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번 판사 직선제를 “진정한 민주주의의 징표”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법부가 ‘법의 잣대’가 아니라 집권당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유엔 사법정의특별보고관인 마거릿 새터스웨이트 뉴욕대 교수는 “판사들이 유권자나 선거 스폰서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면 법과 증거만 따라야 하는 원칙이 흔들린다”며 “임기 연장을 위해 정치 세력에 줄서기식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멕시코에서 판사는 선거를 통해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위협받는 사법 정의

사법부에 대한 범죄 조직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멕시코처럼 마약 카르텔 등 범죄 조직 세력이 강한 국가에서는 이들이 자금과 위협을 통해 특정 판사 후보를 지원하거나 경쟁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주기구(OAS) 산하 미주인권위원회는 “범죄 세력의 사법 선거 개입 위험을 간과했다”고 우려했다.

판사 선거를 향한 국민의 관심도 높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 투표율이 12.57~13.32%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과 의회 상·하원 선거 때 투표율(61%)에 한참 못 미친다. 각종 부정선거 의혹도 잇따르고 있다. 종이를 주름지게 여러 겹으로 접은 형태가 악기와 닮아 현지에서 ‘아코디언’이라고 부르는 ‘부정투표용지’가 전국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까지 ‘아코디언’을 지참한 채 투표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해당 용지에는 주로 친여당 성향 판사 후보 이름이 적혀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지적했다. 선거 전날 멕시코 치아파스주에서 운송 중이던 투표용지 13만여 장이 무더기 도난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 위험 때문에 투표소 설치가 지연되거나 취소됐다.

멕시코 판사 직선제는 전임 오브라도르 정부가 주도해 도입했다. 기존 사법부가 기득권 엘리트에 장악되고 부패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2019년부터 추진한 각종 법안을 대법원이 위헌이라며 무력화하자 정부가 사법부 장악을 위해 판사 선거를 도입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멕시코 의회(상원)는 지난해 9월 사법부 직선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엔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년→12년),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등도 담겼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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